大阪市イタル行政書士事務所・・韓国除籍謄本・家族関係登録簿及び韓国語書類を翻訳して郵便で返送致します。大阪市イタル行政書士事務所では
韓国除籍謄本・家族関係登録簿及び韓国語書類をFAX又は郵便で承り、韓国除籍謄本・家族関係登録簿及び韓国語書類を翻訳した後郵便で返送致します。
韓国除籍謄本・家族関係登録簿及び韓国語書類の翻訳を自宅又は事務所で受け取ることが出来るので、時間の節約及び経費の節約が一石二鳥で行なえます。
韓国除籍謄本・家族関係登録簿及び韓国語書類の翻訳大阪市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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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루 행정사무소       JAPENESE 

542-0086 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1丁目9−15 大京心斎橋ビル602号 摯行政書士事務所

 한국어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일본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 등의 번역
 문의  FAX 06-6136-8118  TEL 06-6282-5577 

한국어로 문의하실 분은  : 090-3262-7655
  우편 또는 FAX 받아, 우편으로 반송해드립니다。  물론,우편요금은 무료

한국 제적가족관계등록부  일본서류 또는 문서한국어  번역 요금   번역 의뢰는?   알림 사항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한국어서류를 일본어로 번역

 

 관공서에 제출 서류등이 한국어인 경우, 신청인은  해당 한국어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어 서류에는  재산상속관계 또는 귀화 신청·사증(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제적(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이 한국에서의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재판에 필요한 재판 소장 등이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또는 등본 번역때문에 곤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타루 행정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어 서류 한국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외의 전문 서류 또는 일본어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한 ,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번역하실 서류를 FAX 주시면  견적서를 FAX 또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AX06-6136-8118

 FAX 또는 우편으로 의뢰해서 우편으로 받을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가가능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송용 우편비용이 무료이므로 경비를 절약하실 있습니다.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의 일반서류와 전문서류의 번역도 합니다.

  번역에 관한 문의는(한국어 대응합니다.) 88   090−3262-7655 


일본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혼인수리 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번역


 2008, 한국 호적법(2008.1. 1. 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폐지로 인하여 신분 관계에 관한 창설적· 보고적 신고를 , 재일본한국 대사관(영사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2008 1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관련하는 혼인, 출생, 이혼, 사망등 각종 신고를 때 첨부되는 서류 일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각종 신고의 수리증명서 )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본 관공서로부터 발행받는 서류의 예

   출생신고・・・ 일본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수리증명서

   사망신고・・・ 일본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받은 사망수리증명서

   인지신고・・・ 일본 시구청에 인지신고 후 발급받은 인지수리증명서

   입양신고・・・ 일본 시구청에 입양신고 후 발급받은 입양수리증명서

   파양신고・・・ 일본 시구청에 파양신고 후 발급받은 파양수리증명서

   혼인신고・・・ 일본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혼인수리증명서

   이혼신고・・・ 일본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받는 이혼수리증명서
      2004.9.20.이전 일본시구청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인일때

   이혼신고・・・ 일본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받는 이혼수리증명서
          일방이 일본인일 경우 또는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의 이혼

   ※ 위의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일 경우의 내용입니다.
      그 외 일본의 재판소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서등본편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혼에 관하여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도 조서등본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 또는 증명서의 번역때문에 곤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타루 행정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일본어 서류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외의 전문 서류의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신 ,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번역하실 서류를 FAX 주시면  견적서를 FAX 또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AX06-6136-8118

 

FAX 또는 우편으로 의뢰해서 우편으로 받을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각종서류 및 일반서류와 전문서류  번역도 합니다.

 번역문의는   TEL:06−6282−5577   MAIL: @itaru

 

이타루 행정사무소 번역페이지의 TOP으로

 


번역 요금 【韓国語→日本語、日本語→韓国語】

 

하나의 혜택보통우편, 배달기록우편 또는 간이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위의 우편이외의 속달, 외국으로 송부 또는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반송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의 요금이 청구 됩니다.

번역서류의 종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 관계 증명서

 2,00円〜 
  A4사이즈 1
     소지세 포함

일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각종증명서도 A4 1  2,500부터 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 증명서의 사이즈에 따라 번역료의 변동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국 제적 A4사이즈 1

 3,500円〜소지세 포함

 전산화 후의 제적등본

 구 한국제적 A4사이즈 1

 4,500소지세 포함

 전산화 이전의 제적등본

 일반서류 A4사이즈 1

 5,500円〜 ( 〃 )

 문자수에 따라 변동있음

 일반전문분야서류A4사이즈1 

 6,500円〜 ( 〃 )

 문자수에 따라 변동있음 1

 전문분야 서류A4사이즈1 

 8,500円〜 ( 〃 )

 문자수에 따라 변동있음 2

 

 (1) 일반전문분야서류란, 회사의 카탈로그·교육기관의 카탈로그·성적표등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注2) 전문 분야 서류란, 계약서·재판 소장등을 의미합니다.
      , 상기의 전문분야 서류는 내용등에 따라 번역 요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 위 이외의 서류도 번역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TEL06-6282-5577  FAX06-6136-8118   MAIL @itaru

 
   ※ 번역업자의 의뢰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의뢰하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에게 의뢰를 받으신 분에 한정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의뢰를 받을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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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방법


 *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FAX 또는 Mail 연락바랍니다.

 * 연락을 받은후은행구좌와 번역료의 견적서를  FAX또는Mail 연락드립니다.

 * 입금 확인후번역서류를 반송해 드립니다.

 * 급한 업무일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십시요.

 * FAX 받은  호적과 그외의 서류가 선명하지 않아 글체를 읽을 없다고 판단
    경우에는 정확한 번역을 위해 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번역업자 또는 의뢰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번역업무를 거절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외뢰에서 송부까지

FAX, Mail또는
전화로 의뢰

 미리 연락을 주시면 요금과 은행구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적 또는 그외 서류를
송부 또는 FAX

 FAX 경우 선명하지 못한 글체나 알아 볼수없는
 문맥이 있을 때에는 호적 원본송부 또는 의뢰인에게
 전화 확인을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송부일을 적어 주세요. 

입금 확인후
번역업무에 착수 합니다.

 증명문 뿐인 페이지는 번역문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당사무실에 도착후,
영업일 정도 요함

 ※시일이 급하신 분은 미리 연락을 주세요.  
  2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보통배달기록우편 또는

간이 등기 우편으로 송부

 다른  수단을 희망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2종류의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ex속달 + 배달기록

도착 확인

FAX 또는 Mail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EL:06-6282-5577
문의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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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의 서류 번역는  당사무소에 서류가 도착   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전문 서류등의

번역은 서류를 확인한   개별적으로 번역 기일을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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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항



  * 의뢰를 하실 분은 미리 FAXMail,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요.

 * 연락을 주시면  번역료와 은행구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 제적등본 번역료는 2,500円〜입니다.(서류의 종류에 따라 변동있음)

 *  이외의 문서 서류  번역도 제공합니다.

 * 번역은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현금일 경우 제외송부해 드립니다.

 * 번역은 당사무소에 호적등본과 서류가 도착한 2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급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요.

* 전문서류의 번역은 서류를 확인한 개별적으로 번역기일을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요

 * FAX 받은 제적등본과 서류의 글체가  선명하지 않아  읽기
   곤란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내용의 확인 또는 송부를 부탁드릴수도 있습니다 .

 * 번역시 특수한 사정(해방전의 지명 으로 인해 일본어 한자의 표현이
   어려울 때에는  カタカナ 표기 경우도 있습니다.

 * 인증문만 있는 페이지는 번역문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번역문의 반송은 보통우편배달기록우편간이 등기 우편 중에서 당사무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송부 드립니다.

 * 번역업자 또는 호적등본의 번역을 필요로 하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않
   분으로부터의 의뢰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번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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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담 및 문의  TEL 06-6282-5577  FAX 06-6136-8118 HP 090-3262-7655
  업무시간AM10時〜PM6時 FAXmail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휴무일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일에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